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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9월~)

by ettua 2022. 9. 4.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취약계층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을 신청 받는 다고 전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번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생 정책에 일환인데요, 아래에서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문자 스미싱 주의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지원 대상,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나 전화번호를 보내며 클릭 또는 전화를 유도하는 식이다 .

 

이어지는 요청에 따라 앱이나 파일을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실제 소상공인이 주로 활동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업무 담당자와 통화하던 중 그의 소속 기관과 부서를 물어보니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지원금 준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생소한 링크가 있어 클릭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등 의문을 제기하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경우 실제 지원 내용이 맞는지 별도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수신했을 땐 이를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재유행 상황 악화 시 거리두기에 대해 정부는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등 전 국민 대상의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향후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거리두기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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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자격 대상

 

지급액에 가구원수 및 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우선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해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 생계 및 의료 수급자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5만원, 3인 가구 83만원 등으로 차등을 뒀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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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위 50% 이하로 한정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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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중위 50% 이하 조회하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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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확인하기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2022년 기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 금액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이는 2021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해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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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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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소지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는다.

 

단,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유의사항

 

 

1) 올해 12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2) 지원금이 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이유는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3)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한다. 이외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4)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배경에는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에 있다.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다.

 

또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해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021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해 산출됐다.

 

이외에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했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5)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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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최근 개편사항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난에 대응해 지급하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오는 12 1일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마련된 예외 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오는 12 1일까지는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권면한도 확대로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3명이 포함된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기존에는 3매의 선불카드(50만원 카드 2, 16만원 카드 1)가 필요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116만원짜리 1매만 있으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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